자료실입니다.
무전기허가및 신고 / 중공신고 / 준공연기 / 허가등록현황
재허가 정기검사 폐국 말소처리 / 변경허가
생활용무전기는 허가신고를 하지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업무용무전기는 전파관리소에 허가 신청을 하고 쓰셔야하는데요
저희 에이에스통신에서는 디지털무전기를 구입하시는분들에게
무선국허가를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선국허가뿐만아니라 주파수세팅또한무료로 해드리고있으니
언제든 문의전화주세요
1. 간이 무선국 신고를 무료로 신고 대행 해드립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장으로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명으로 신고시 개인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
전화 주시면 바로 팩스로 위임장을 보내드립니다.
작성 후 다시 팩스로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신고가 됩니다
2. 업무용무전기는 사용하실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간이무선국으로 등록 후 사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시 비용 없음
- 신고 후 분기별(4분기) 사용료 부과 (1대당 \3,000)
3. 주의하셔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 무전기 사용 중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파관리소에 폐지 신고를 하셔야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및 기존 무전기에 대한 허가, 폐지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주의 : 육상이동국, 기지국, 중계기, 선박국 허가는 처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해당 업체는 꼭 문의 후 진행 바랍니다.
비밀번호 :
/ byte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법인명: 에이에스통신 | 대표자: 김용수 | 사업자 등록번호: 119-14-41165 | 통신판매업 신고: 2018-경기광명-0104 제2018-경기광명-0104호 [사업자정보확인] 전화: 02-6267-5588 | 팩스: | 주소: 14313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80-14 (소하동) 우림필유아파트 101동 31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용수(frs114@naver.com)
Copyright © 2014 에이에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